한국에서 J1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것이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외출장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한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휴일에 일하는것을 요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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