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에서 지사 근무계약서에 오버타임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라고 전달이 왔습니다.
"O.T.는 근무시간 이후 발생하는 근무에 대한 것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근무시간까지 발생하는 OT와 점심시간은 OT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이야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은 포함이 안된다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은 본인들이 일찍 출근을 할 경우 오버타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찍오는 경우도 거의 없음...)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 자체가 캘리포니아 근로법과 상충되는 것인지 입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라면 넣지 않을려구요.
===================================================== 이와 좀더 확장해서 여쭤보면 어디서는 출근시간전 30분 퇴근시간후 30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해주지 않는 다는 글이 있던데 (Korea daily 에서 제목 "출근시간" 검색하면 나오는 글) 이게 사실인가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시작은 업무를 시작할수 있는 상태가 된후 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 유니폼을 입는 다던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던지...) 그럴려면 실제 출근시간보다 일찍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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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17/2014 3:24:03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종업원은 고용주의 통제(control)하에 있는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서 생기는 off the clock work에 대해 타임카드에 정확히 적어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해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위처럼 근무계약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근무계약서나 고용계약서를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