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 미국에서 SSN을 발급받아 2001년 한국으로 귀국하기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혹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누군가 내 명의로 또다른 크레딧카드를 만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제 SSN 등 개인정보를 주고 credit report 를 뽑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그당시 credit report 발급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credit report 가지고 있음)
하지만 2013년 이 친구는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내 명의의 크레딧카드를 여러장 발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8월에는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이상한 금융업체("사기꾼들")에게 제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3장을 건네고 허위의 payment 및 transaction을 일으켜서 현금 약 3천1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카드깡") 그 업체는 제공받은 카드를 돌려주지도 않았고 당초 말했던 것과 다르게 업체가 진행했던 payment도 캔슬되는 상황에서 제 친구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카드의 balance 를 자기가 해결하고 cancel 하려고 했으나 세곳의 카드사중 discover 만 현재 어카운트가 닫을 수 있었고 citi 와 chase 는 balance는 다 갚았으나 캔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어제 저녁 처음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며칠전 한국에 들어와 어제 저녁 한국에 거주중인 저를 찾아와 처음으로 이 사실들을 고백했습니다.
위에 진술한 제 명의의 카드 발급, 사용, 또한 비정상적인 거래 등은 어제 저녁 이전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위의 내용들을 친구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간 친구의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 크레딧카드사로 돈이 이체된 내역, 처음 언급한 제가 친구에게 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이메일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지금 시점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카드사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남아있는 두장의 크래딧카드를 캔슬한 후 관계당국에 내가 직접 신고)
2) 위의 두가지 불법적인 행위 (나의 개인정보 및 명의도용 크레딧카드 발급 및 사용 / 비정상적인 크레딧카드 사용)를 어제 저녁이후 저도 인지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action (카드회사에 신고, 관계당국에 보고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써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3) 만약 그간 내 정보를 도용하여 "나"로 행세한 친구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남은 두장의 크레딧카드를 캔슬하고, "사기꾼들"도 그 카드들을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2)에서 얘기한 것 같은 아무런 action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나요?
4) 만약 저는 가만히 있고 친구가 미국에 돌아가서 변호사를 통해 그간의 모든일("나"의 동의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의 명의의 크레딧카드들을 발급받고 사용하고 부정한 거래(카드깡)에 참여한 것)을 진술하고 자백하고 친구 스스로가 카드사와 관계당국에 신고(자수)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그리고 친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5) 친구가 자수하였을때 / 제가 신고를 먼저 해서 관계당국에 잡혔을때 각각의 처벌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벌금형, 징역형 등)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가 친구를 걱정해서 신고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사기꾼들"이 제공받은 "나"의 개인정보 (bank statement, credit card 3장, credit card website ID&PW / SSN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할지 입니다.
또한 친구가 카드를 캔슬하고 더이상 그 카드들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사기꾼들" 이 다른 범죄로 잡히게 된다면 분명 다른 범죄행위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의 이름이 나오게 될텐데 지금 제가 아무런 action (크레딧카드회사에 신고 / 관계당국에 보고)을 취하지 않아서 저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