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lobor day 당일 급여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공감0
조회2,527 작성일9/12/2014 6:58:30 PM
시간당 패이를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매주5일씩 일하며 두주에 한번 씩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9월1일 노동절은 일은 안해도 8시간 패이를 게산에 포함해서 받는것 아닌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4 7:25:19 PM
시간당 받으신 경우 일하는 날짜만 계산됩니다. 노동절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답변일 9/12/2014 7:42:45 PM
일하시는 시간만큼만 받으시는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직원과 계약직, 시간제 파타임 직원등과 다른점 입니다.
답변일 11/24/2014 9:59:27 PM
그럼 15일과 말일에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일하는데 특별수당에서 제외되나요?
탱스기빙 하루 휴업하는날 직원 쉬는날로 교체...
이것또한 맞는지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