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4 4:33:26 PM 안녕하세요이론적으로는, 집이 Foreclosure 가 되는 경우, 남는 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순서가 되신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차례까지 오지 않아서, 해당 금액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