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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걸린 집의 Foreclosure--2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공감0
조회2,447 작성일9/10/2014 7:26:55 PM
여기에 추가할 내용은 Superior Court에서 Lien을 접수할때 통역하는 사람한테 주택 모기지융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고 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자동차 수리를 자동차 정비소에 맡겼었는데, 차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서 스몰 클레임코트에 제소하여 승소하였고,올해 4월에 업소 주인의 집에 $ 1800 정도 린을 걸어두었습니다.

며칠전 은행에서 그집의 payment 이 계속 밀리면 foreclosure 시키겠다는 편지를 저한테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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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4 4:33:26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집이 Foreclosure 가 되는 경우, 남는 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순서가 되신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차례까지 오지 않아서, 해당 금액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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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4 7:29:50 PM
아무 것도 못받고 끝입니다.
답변일 9/12/2014 3:52:53 PM
주택 모기지 융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은 국가의 세금밖에 없습니다.
그 통역이 엉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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