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곤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부탁해서 rent fee를 좀 깍았습니다 서명이 전혀 없고 년도와 금액만 적혀있는 종이를 주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질문입니다
1) 새로운 건물주인과 어떠한 새로운 Lease agreement 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서류를 저에게 주고 서명을 받는다는데 바뀐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 아무런 서류를 보여주지 않네요...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일반적으로 체결하나요? 새 건물주와요..
2) 새로운 렌트비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서명이 없기에 나중에 건물주가 생각이 바뀌면 렌트비를 언제든 올릴수 있는거지요? 소위 말해서 전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죠?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