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는 노동을 할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자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수있고, 따라서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세분 모두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를 통해서 스폰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회사 설립및 인수할때 투자이민 비자가 가능한지 이민법 변호사님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미 설립해 놓고, 주주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스폰을 하는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전문분야는 아니니,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정확히 받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