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가게 주인으로부터 인건비 300불을 주겠다는 이유로 손님에게서 빌려온 1000불 짜리 체그를 받고 현금 700불을 가게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가게 주인은 저에게 은행에 가서 디파짓하연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은행에 디파짓하고보니 그 체크구좌는 close 되였고 구좌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제가 준 돈을 돌려 달라고하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달이 지나도 주지 않습니다.이미 은행에서 저에게 바우스 난 증명서류를 보내 주었습니다.이 서류를 가지고 소액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하는지요? 다른 어떤 서류가 또 있어야 하는지요? 전문가에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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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9/2014 10:51:36 AM
안녕하세요
본인에게 체크를 주면서 현금을 받아간 가게 주인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본인의 현금과 체크를 교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자료나 증인이 있으신지요? 은행에서 받은 바운스 된 체크의 경우에는, 체크의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가게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