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세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숏 세일이 시작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지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했는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숏 세일로 집이 매매될때 까지 숏세일일 해야되는지요? 만약에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이사를 가버리고 난후 집이 망가지거나 집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숏 세일을 하는 중에도 포클로져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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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9/13/2011 4:59:35 PM
심려가 많으시겠읍니다. short sale 이 시작 되었으면 payment 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short sale이 되든 forclosure 가 되든 가능한 한 살 수 있을 때까지 사시는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ownweship 이 바뀌면 비워 달라는 notice를 받게 되며 property 를 잘 관리하는 조건으로 negotiation 을 하여 보세요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미리 이사하면 은행에서는 좋아 하겠지요 그리고 property damage 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short sale 로 할 것이냐 forclosure을 할 것인가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 입니다.
숏세일중 집은 비워도 되고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셀러가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숏세일이 승인이 날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그 후로는 숏세일로 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숏세일로 판매되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집을 비워두실경우 도둑이나 집없는 사람이 들어 집을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것은 권하지 않으나 꼭 나가셔야 한다면 집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집값이 더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 하는 도중 포클로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포클로져를 숏세일로 미루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포클로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숏세일을 진행 하시더라도 주택에 머무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측에서도 비어있는 주택 즉 버려진 주택이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숏세일시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는게 진행과정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주택은 차압으로 가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질수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시거나 융자조정을 진행 하신다고 하여도 페이먼트가 연체상태에 있다면 차압은 언제든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워싱턴주의 해당 지역의 숏세일 전문에이전트와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