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을 RENT/LEASE 하신분이 1년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느데, 경기가 않좋다며 SECURITY DEPOSIT 을 다 돌려 주면 (9/20/11) 까지 본인 소유의 짐을 빼껬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들게 하더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씀이 3주 안에 돌려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약속한 날짜에 짐을 빼면 3주 안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만약 이사를 않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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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9/10/2011 10:59:16 AM
입주자와 건물주인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 힐 수 밖에 없겠지요. 렌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security deposit는 렌트가 아니며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물주인의 예상치 않은 손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나간후에 건물 손해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가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이면 2주안에 refund하여 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렌트기간을 위반하고 나가먄 당연히 건물주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하였음으로 refund 을 하여 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렌트기간의 보상도 받으실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읍니다.이를 위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여부는 건물주에게 달려 있읍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않고 이사를 나가는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security deposit은 렌트해준 해당유닛에 대한 퇴거후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명목으로 일정부분의 공제가 가능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렌트비로 사용되는 경우는 양측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테넌트를 일단 내보내시는데 더 역점을 두시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양측이 문서로 이에대한 사항을 남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는 바를 문서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퇴거를 하지않고 또한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면 퇴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