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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소아건강

Q. 72세영주권자 메디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3,260 작성일2/3/2009 2:09:57 PM
올해 72세 되신 제 노모 께서 당뇨가 있으십니다, 작년 12월께 영주권을 취득 하셨구요.

한달전 즈음 발바닥의 합병증으로 병원 3일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무보험으로 $400,000 에 달하는 병원비를 치뤘습니다.

미국에서 한것이 없는데, 정부 보조를 받는것은 옳지 않다라는 제 누이의 소신으로 그리 한것이기도 하지만, 병원비 너무 비쌉니다. 그 비싼 병원비 탓에 제 노모께선, 아픈것을 일부러 자식들에게 알리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병원 신세 진것도 저희에게 말씀 안하시고 병을 키우셨던거지요.. ㅜ.ㅜ

질문입니다.
1. 72세의 영주권 자로써 메디컬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무직, 무주택/ 자영업을 하는 제 누이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영주권진행중)인 제가 신청 해드릴수 있는지요?

2. 한국을 일년 이상 나가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민국에 체류신청서? 라는 것을 내면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것인지요? 저 혼자서도 신청 가능 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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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3/2009 7:50:49 PM
누이가 능력이 있군요. 그럼, $ 400,000 을 당연히 내셔야죠. 가장 환상적인 방법이죠.

혹시, 돈없어서 배째고 안내는것이 메디케어 받아서 일처리 하는것 보다 더 나쁜것이라고 전해주세요. 모든 최선의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모셔서 치료 하시든가, 아님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 하시든가, 아님, 누이의 CASH로 처리를 하든가. 대책도 없이 노인네 메디케어 는 안된다고 하면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그냥 죽어라고 하는것이랑 같은것으로 들립니다.

무보험 처리된 $ 400,000 완납 하셨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답글 부탁 합니다.

글구, 누이가 안갚으면, 노인네가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결구, Collection 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의료비가 Collection으로 넘어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금액은 넘어 가지 않아도, 일부 치료내용의 금액은 Emergency라고 해도 Collection 으로 넘어 갈수가 있습니다.

물론, 넘어가도 노인네 이름으로 넘어가니, 누이야 편하게 지낼수 잇죠.
답변일 2/5/2009 8:27:48 PM
totalman 님아...
아무리 님의 모친이 아닐지언정.. 노인네가 뭡니까?
님의 모친 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이 아니꼬와서 이러실꼬.....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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