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F-1으로 있습니다. 제 딸은 F-2 로 이곳에서 중 고등 학교를 다녔고 이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궁금한 몇가지 질문 입니다. 꼭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F-1 으로 바꾸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F-1으로 바꿔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고등학교를 다녀서 거주민 학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면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너무도 답답하고 이말 저말 다틀려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부디 헤아려 주셔서 정확한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답변일6/15/2011 10:32:59 PM
1. f-1 으로 변경이 되면 유학생 학비를 내야합니다.
2. 거주민 학비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비이민비자인 취업, 투자비자 동반자녀들은 해당이 되며, 불법체류 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경우 AB540 법에 의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AB540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