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시려면 관광비자로 입국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이 주의할 점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변경되는 것 뿐이며 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가 가능하나, 일단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다시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만 학생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 후 취득이 되는 학생 비자는, 대개 몇 년으로 제한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미국을 일단 떠나시면 학생 비자 취득하셔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셔야 하고,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왜 필요한지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액 부분은 진학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학비 + 미국내 에서의 생활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