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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ATCA)

지역California 아이디p**090**** 공감0
조회4,203 작성일1/31/2017 7:58:18 AM
해외금융계좌신고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11년7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2011년11월에 E-2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후 2013년7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세금보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였습니다
2016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중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FBAR과 FATCA를 보고해야 할것같은데 각각 언제것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한이후 부터, 즉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하면 된다고하고
어떤 사람은 2012년부터 세금보고를 했으니 2012년부터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와 제 아내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았을때 FBAR은 매년 보고해야 될것으로 보이며
FATCA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의 경우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부부 통장 합산금액 : $90,000이하)
조언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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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31/2017 5:25:3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practice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2011년 미국체류일자가 182일 이하이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니깐 FBAR/FACTA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는 FBAR 및 FATCA보고를 하셔야 하는 해 입니다.
세금보고를 했으니 그 해부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주위 분들의 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 (예: 미국영주권자, 비이민비자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상당기간 거주한자-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83일 이상 체류자임)면 FBAR and FATCA를 보고해야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로 봤을때 FATCA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FBAR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2년~2015년 FBAR 보고기한을 넘기셨기때문에 지금 보고하시면 한 해당 max.$10,000 벌금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FATCA에 대한 벌금도 FBAR와 같습니다.

다행이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깐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이용하신다면 늦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벌금을 6년간의 연말총잔액중 최고의 잔액합계의 5%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해외에 계신분들은 이러한 벌금이 완전 면제가 되는데, 미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5%를 내셔야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깐 따라야 하겠죠.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지난 6년의 FBAR보고, 3년의 Amended Returns, 보고누락되었던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예: FATCA, Form 5471, Form 3520)가 포함됩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는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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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7 5:17:13 AM
자세한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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