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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결혼후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s**0207**** 공감0
조회3,187 작성일1/30/2017 2:18:54 PM
헷갈려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학생비자였다가 비자가 만료됐고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하여 지금은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남편이 이제 일을 시작하여 tax form을 작성하려는 도중 W4 결혼여부에 배우자가 non resident인 경우 single로 기입하라고 적혀있다네요
제가 영주권 신청중이라 지금은 비자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럴경우 w4에 싱글로 적고 w2에는 married 라고 기입해야 하나요?
기혼일 경우 세금율이 낮아지는걸로 알고있는데..
W4에 싱글로 할경우 세금을 더 낼까봐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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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7 3:47:4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 살지 않았고 12월 31일 결혼해도 과거로 거슬러 1월 1일부터 US resident였던 것처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꼭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편리하고 유리하여 이 규정을 많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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