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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8854

지역Michigan 아이디j**njko**** 공감0
조회3,133 작성일1/30/2017 10:05:06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 3일 영주권을 받고, 2016년 6월 29일에 미영사관에서 IM407과 함께 영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결국, 7년 1개월 정도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셈이지요. 외국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는 2015년 까지하였습니다.

질문 1) 이런경우 form 8854를 IRS에 보내야 하는 지요?
질문 2) 2016 세금보고는 할 것인데요,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계속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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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31/2017 1:15:1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Long-term resident이었을 경우에만 영주권 포기 후 Form 8854를 제출합니다.

영주권 포기일 직전 15년중 최소 8년을 영주권자로 있으셨으니깐 원글님께서는 long-term resident가 됩니다.

원글님께서는 2009년6월3일 영주권 취득을 하였고 2016년 6월29일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만8년이 아니라 역세로 (즉 calendar year) 8년째 되는 해에 영주권을 포기하셨으니깐 Long-term resident가 되신 것이지요.

Long-term resident가 되셨으니 Form 8854를 File을 하셔야 하고 또한 Exit Tax를 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Exit Tax를 내야 하는 경우는 영주권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소득세 납부액이 연평균 $161,000초과하는 경우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적포기세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자산가액 산출시 미국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 포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으려면 8년이 되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8년을 계산할때 만8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글님도 아마 이 중의 한 분이셨던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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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7 12:00:47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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