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사의 확인 도장과 싸인(발행일,등록번호)이 들어 있는 인증서류(재외 공관 인증 도장 및 등록번호-대한민국 외교부 영수필증 )를 보내야 합니다.
1.미국 시민권자용 동일인 증명서-(영사관에 양식 비치)
-본인의 시민권이나 미국여권을 영사가 확인
한국이름과 시민권의 이름이 다를시 미국 법원의 개명확인서 첨부
미권여권과 효력이 지난 한국여권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던자로서
도움이 됩니다
2.미국 시민권자용 거주 사실 인증서(영사관에 양식 비치)
시민권과 현 거주 주소가 동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은행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지참
3.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인증서 (영사관에 양식 비치)
※한국에서 위임받는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한국여권의 영문표기와 동일하게)
상속재산 분배에 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면 확실
4.미국 시민권자용 서명 인증서
상속재산분배,송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