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Tax Report를 하려다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AOTC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신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 저는 텍스 신고를 미국에서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 와이프는 한국에서 대학 학부를 졸업했었습니다. - 와이프가 미국에서 2017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Diploma를 받았습니다. - 동네 community college 에서 Certificate 과정은 2018년 1/2 full time 이상 수강하였습니다. 1098-T 도 학교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AOTC 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경우는 특이하게 한국에서 대학은 졸업 했지만, 미국에서 다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 졸업장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Community college 등록시 한국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입생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1학점짜리 무슨 교육만 면제 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니 고등학교 졸업후 고등교육의 횟수가 4년이 넘었는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LLC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Refund 금액이 거의 1600불 차이가 납니다.
AOTC를 받고 차후 시민권 신청등에 문제가 생길까 주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