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9:41:26 AM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 의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CPA가 한국에서 CPA간판 걸고 사업해도 되나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eca**** 님 답변 답변일 3/10/2019 10:52:37 PM 가능하면 한국에서 계시지만 미국 License #가 있는 회계/세무 업무하시는 분이 좋지 않을까요? 번호 적는 Line 이 있으니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9:13:03 PM 사업을 어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미국 변호사/CPA는 State 관할이라고 하고, Enrolled Agent는 연방관할, 가주에서는 CRTP라고 세무 보고 대행해주는 licensee가 개인이름과 SSN으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내에 세무 대행 업체가 미군 주둔지 주변에 있다고 하네요.세무 보고는 Active PTIN 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은 어찌 사업을 하나 궁금하네요.세무보고도 종류가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