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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텍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wso**** 공감0
조회1,675 작성일3/10/2019 7:21:36 PM
이번 3월에 W2 양식을 받고 회계사분을 소개받아서 텍스리펀을 받았습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대해 알아보다가 보고서를 재확인한결과 회계사분이 1040NR 이나 1040NR-EZ 가 아닌 1040 Resident 로 양식을 보낸게 확인되어 왜 난 Non-Resident 인데 Resident 로 보고했느냐 물으니 제가 1년가까이 머물러서 183일 이상은 레지던트로 분류된다고합니다 스폰서에서 메일을 받은것도 제가 찾은 사진파일들도 다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해준 방식은 가장 저에게 좋고 빠른방식으로 해준거라고합니다 제가 이미 계좌에 텍스리펀이 일주일만에 들어왔구요.. 다른 회계사분에게 여쭤봐서 난 1040NR로 해야한다 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안합니다.. 다른 회계사분에게도 여쭤봐도 세법상으로는 맞다할수있으나 이민법상으로 문제가될수있다고합니다.. 나중에 이민이나 비자신청때 텍스보고를 잘못한게 발생하면 제가 피해를 볼수있는상황도 생길수있다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직접 전화로 이 상황을 설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도와주실분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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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헌 님 답변 답변일 3/10/2019 8:31:43 PM
일단 이민법과 세법상 US resident 구분방식이 다릅니다. 그 회계사분은 단순히 국세청에서 정한 substantial present test 만 갖고 말씀한 듯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183일 기준이 그 방식이긴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본인처럼 J visa holder 는 non-resident 로 간주해야 맞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5 - Services Performed for Foreign Employer).

본인이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한 것 이외에(예, W-2) J visa holder 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1040로 했다면 틀리게 보고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보고 서류만 제공하고 J visa holder 라고 말씀을 안 했다면, 알길이 없기때문에 그 회계사분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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