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9 3:01:59 PM 이런 차량 보상금이나 치료비나 수리비같은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