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자로서 현재까지 한국의 직장 소속으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7년밖에 낸 기록이 없습니다. 왜나햐면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6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foreign earned income으로, 이번엔 몸이 미국에 있는지라 foreign tax credit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social tax를 납부하질 않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social tax를 10년 납부해야 medicaid 자격이 된다고 하는 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social tax를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메디케이드 신청시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 10년 중에 내지 못한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낸 기간으로 보충이 되는지요? 연금받는 것은 한미 상호협약에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이 점을 문의드립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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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3/15/2019 11:47:24 AM
메디케어는 상호 연계가 안됩니다. 단 10년미만이라도 매월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입은 가능한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