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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gbokk**** 공감0
조회3,099 작성일9/19/2008 2:51:40 PM
안녕하세요~
크레딧카드대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차량Oil 대금으로 카드를 사용했는데,,,
약 $400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밀리고 밀려서
어떤 회사로 넘어가지고 또 변호사로부터
편지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넘 힘들어 갚지 못할만큼이어서
어찌해야 하는지요
돈은 점점 불어나서,,,제가 형사건으로
어찌 되는건 아닌가 해서요.
지금 현재 영주권자인데..그것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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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9/2008 6:42:59 PM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협상을 하셔야합니다. 초창기에 원래 크레딧카드회사와 접촉을 하셨서야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콜렉션캄퍼니든 아니면 변호사이든 전화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신후 다달이 페이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회사나 심지어 핸드폰,전화회사에서도 페이먼트가 조금만 늦어도 콜렉션이나 체무독촉을 하고 있기때문에 크레딧의 손상과 여러가지 법적인 책임이 따르므로 빨리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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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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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2/2008 10:44:56 AM
우선은 마지막으로 받으신 편지, 그편지를 보낸 회사에 편지를 쓰셔서
정당하게 이자율을 붙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인것 처럼 하여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붙어셔 상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콜렉션 회사들이 많기 떄문에
우선은 그 빚에 대해 확인절차를 마치고 나서 콜렉션 회사와 협사후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중요한 부분은 돈을 낼테니 클레딧 리포트에서 없애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 하겠다는 편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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