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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Mortgage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d**glaschu**** 공감0
조회2,294 작성일9/15/2008 7:06:13 PM
Mortgage Payment를 minimum으로 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30년고정 5%미만으로 추가서류 없이 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는 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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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08 8:41:04 AM
주류 주택융자 은행들에서 최근 가속되는 차압주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경매, 숏세일, 그리고 은행에서 차압후, 되파는 REO 등의 방법들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택을 계속 소유, 유지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지속적인 페이먼트를 하실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은행들마다 호칭은 틀리나 통상적으로 "Mortgage Loan Mo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주택소유주그리고 각각의 주택들의 놓여있는 상황이 틀리므로 과정과 결과는 각각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프로세싱을 직접하는 전문회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소유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실수 있으며 더욱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금융시장의 여건속에서 주택소유주, 주택의 연체 정도, 소유주택의 시장가치, 각각 다른 은행과 담당자들의 상황, 그리고 각 주택융자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장담할수 없는 현시장여건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난 답변내용을 첨부함니다.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상황이 어려운 요즘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9/6/2008 답변내용)

한가지, 제가 요즘같은 부동산/융자 마켓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있어 덧붙입니다. 많은 부동산 에이젼트분들께서 집의 가치하락으로 융자원금이 더 많아졌거나 장기적인 불경기로 주택융자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될정도로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이미 연체되어 Notice of Default등이 등기되어 차압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Short Sale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숏세일은 채무의 책임은 면제 하실수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성사가 그리 만만치 않으며 숏세일이 끝나신후, 바로 이사를 나가셔야합니다. 이러한 숏세일, 은행차압(REO) 매물의 거래성사가 어렵고 주택융자 은행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은행들이 숏세일 보다는 재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융자 재조정(Modification) 이란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며 어느정도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계속 소유및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담보 은행에 문의 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택융자의 원금,이자,기간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신청하는는 것이 숏세일/차압/파산 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노력해보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손님들의 경우,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재조정에 성공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신 조건으로 페이먼트를 유지하시면서 집을 포기하지않아도 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조정은 현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니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6/2008 10:34:24 PM
loan modification program입니다.일단 페이먼트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려하실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써 가지고 계시는 론의 담당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1) 이자율의 조절(주로 4-5%의 고정으로) 2) 원금의 부분삭감을 기대할수 있는방법입니다. 일단 은행에게 현자신의 페이먼트상황을 설명할수있는 근거자료 (예 3년치 인컴텍스리턴 이나 2-3개월치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등)를 제시한후 협상을 하고 아무래도 페이먼트가 1-2달연체 되신분들과 같이 긴박한상황에 놓인 분들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수있습니다 .은행차압이나 숏세일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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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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