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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wlsak**** 공감0
조회1,859 작성일9/12/2008 1:45:42 PM
한 서너달 전에 응모한 것이 당첨되어 이번에 자동차를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벤츄라에 있는
자기네 리조트에서 최종 선발된 10여명 정도를 모아놓고
리조트 관련 연설을 90여분간하고 경품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리조트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1등이 되면 10만불이나 자동차를 주고 안된 사람이라 할찌라도
여행 패키지나 홈씨어터 등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험이 난생 첨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처럼 다단계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혹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경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아닐거라 믿지만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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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2008 11:22:51 PM
제개인적인 경우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주위의 적지않은 지인들에게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백만불이 당첨되었다고 편지가 오거나 샤핑몰등지 에서 응모한 자동차가 당첨되었다든가 하는식이 겠지요.
혹시 개인의 크레딧카드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쇼설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마시고(다른 물건을 파는 전략일수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가 당첨되어도 그에 따른 자동차의 액면가에 따른 세금과(대개 차값의 10%정도 (정확한것은 딜러에 문의)등록비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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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08 1:18:37 PM
http://800notes.com 사이트에 가서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면
같은 전화번호로 비슷한 내용의 전화 받은 사람들이
report 해주는 사이트예요..

아울러, 너무 자주 전화가 오면 https://www.donotcall.gov/
여기에 등록해놓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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