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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Home-equity lines of credit 으로 빌려쓴 돈을 갚지 못하면 Bankruptcy 가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공감0
조회4,173 작성일9/6/2008 10:56:08 AM
제가 아시는 분의 케이스입니다.
나이는 70세 시민권자이며 집은 남자 분 혼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모기지융자금이 현재 집의 시세와 비슷해졌고
Home-equity lines of credit으로 빌려쓴 돈이 있는데
라인오브크레딧으로 빌린 돈은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이오브크레딧 으로 빌려쓴 돈은 대부분
생활비 및 비즈니스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모기지가 연체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기지비용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뱅크럽시(챕터7)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라이오브크레딧으로 빌려쓴 돈을 갚지 못하면
뱅크럽시가 안되며 평생갚아야 된다는 말을
변호사로로 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말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저는 뱅크럽시하면 정부의 벌금 같은 것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라이오브크레딧으로 빌려쓴 돈을 갚지 못하면 뱅크럽시가 안되는지
아니면 뱅크럽시를 해도 라이오브크레딧으로 빌려쓴 돈은 평생 갚아야 하는지
뱅크럽시를 하고 은퇴하여도 연금 및 메티칼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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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6/2008 12:06:36 PM
개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신후, 파산 스케즐에 개인 채무의 모든 구좌를 신청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게 되시면 모든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유독, 홈 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 융자로 빌려쓰신 채무만 계속 지게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법은 파산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 하심이 옳으시겠지요.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등에 따라서 파산이 적용되지않을수도 또, 더 올바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며, 저는 부동산/주택융자 브록커로써 파산에 대한 조언을 할수없음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요즘같은 부동산/융자 마켓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있어 덧붙입니다. 많은 부동산 에이젼트분들께서 집의 가치하락으로 융자원금이 더 많아졌거나 장기적인 불경기로 주택융자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될정도로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이미 연체되어 Notice of Default등이 등기되어 차압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Short Sale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숏세일은 채무의 책임은 면제 하실수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성사가 그리 만만치 않으며 숏세일이 끝나신후, 바로 이사를 나가셔야합니다. 이러한 숏세일, 은행차압(REO) 매물의 거래성사가 어렵고 주택융자 은행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은행들이 숏세일 보다는 재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융자 재조정(Modification) 이란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며 어느정도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계속 사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담보 은행에 문의 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택융자의 원금,이자,기간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신청하는는 것이 숏세일/차압/파산 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노력해보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손님들의 경우,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재조정에 성공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신 조건으로 페이먼트를 유지하시면서 집을 포기하지않아도 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조정은 현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니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2008 11:49:52 PM
파산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파산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신분들중 나중에 문제가 되는경우가 왕왕 있었으므로 반드시 파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드리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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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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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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