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3/2008 12:07:52 AM 일단 해당 공공요금이든 어떤페이먼트도 페이먼트만 정확히 입금되면 상관없을듯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공공요금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고 폐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제생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08 4:30:23 PM 가능합니다. 개인첵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받는 곳의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