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오신 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필기 시험 치시고 한국면허와 국제운전면허를 보여 주시면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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