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6:35:44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올 경우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가지고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이 법에 의하여 티켓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차를 지금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