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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타주면허와 자동차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k******** 공감0
조회2,736 작성일3/19/2011 6:18:14 PM
(전문가: 서보천 | 작성시간:03.19.11)
괜찮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정이 생겨서, 미조리로 주소를 변경하여 미조리 면허를 땃는데요,,차는 주소 변경하지 않고 제이름으로 캘리포니아 텍을달고,저또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읍니다, 티켓을 띨경우 괜찮을까요?

안괜찮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골치아픈벌칙이 내려지나요?

지금이라도 차 2대를 처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제가 차를 운전하는것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조리면허를 작년 8월경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차가 제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처이름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DMV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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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6:35:44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올 경우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가지고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이 법에 의하여 티켓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차를 지금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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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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