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5:31:43 PM 괜찮지 않습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조지아주에서는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lo****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6:39:21 PM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어야 합니다.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경찰이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 되었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10일 이상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10일 이상 되었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왔을 경우에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