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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면허증 재발급과 Failures to appear in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 공감0
조회883 작성일3/8/2011 5:13:24 PM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재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 타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면허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받은 교통 티켓을 처리 못하고 2/11/11 법원에 갔어야 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벌금으로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2주전에 LongBeach Court에 전화를 해보니 벌금이 거의 $900이 나왔고 전화 안내에서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Court에 나오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우선 court에 나가겠다는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Confirmation 번호 받음).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캘리포니아까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 일로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DMV 싸이트에 들어가서 Driving Record를 조회해보니 면허상태는 Valid이지만 “Failures to appear in court”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3월1일 업데이트).

제가 궁금한 점은
1. 캘리포니아DMV에 가서 면허재발급(Duplicate)을 받는데 이 상태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DMV직원이 “Failures to appear in court”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면 Court에 가기로 예약했다는 것과 Confirmation번호를 주면서 상황설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3. 만약 그래도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서 내며, 또 DMV직원에게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4. 벌금 지불을 분납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일시불로 내기에는 부담이 커서…)
5, Court에 가는 날짜가 9월로 잡혀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판사와 얘기를 잘해서 벌금이 준다면 그 차액을 Reimbursement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벌금을 지금 내지 않는 방법이 더 나은데 또 면허재발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납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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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4:53:45 AM
1.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설명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벌금을 내면 28시간 안에 DMV에서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분납을 하면 면허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판사와 잘 이야기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DMV에 전화하셔서 지금 상태에서 재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800-777-0133

잘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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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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