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도 학업의 연장으로 현재 학교의 I-20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히 본인의 현재 I-20가 유효한지 확인하시고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신분복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복원을 해야한다면 이민국에 신청하는 방법과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므로 미국을 출국한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복원을 위해서는 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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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