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6:20:10 PM DS-2019 상 계획된 인턴쉽 기간이 1년이고, 그 기간 동안 규정대로, 국무부에 보고한대로 지정 회사에서 인턴쉽을 계속한다면 신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비나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은 J-1 스폰서 업체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