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6개월을 더 있으려면 스폰서 업체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도 싶구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현재 6개월 동안 A기업에서 일했는데 남은 6개월은 타기업에서 인턴을 진행할 수도 있는건지요?
J1비자가 A기업에 대해서 나왔기때문에 타기업에서 일하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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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6/2012 8:34:22 AM
안녕하세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J-1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사관 인터뷰와 입국시 사용하신 DS-2019 양식을 보시면 현제 참가하고 계신 인턴 또는 견습 프로그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J-1의 경우 프로그램 만료후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J-1 스폰서를 찾아 승인을 받고, 새로 J-1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