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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 프로세스중 스폰서 회사 변경에 따른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m**ses200**** 공감0
조회8,107 작성일2/15/2012 10:10:22 PM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A로펌의 SPONSOR 로 H1B PETITION을 1주일 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B로펌 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A로펌에서는 비자 스폰서를 서주고 비자를 받자 마자 타 로펌으로 옮기게 되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고 불쾌해 해서 매우 당혹스런 처지입니다

질문 1 . A 로펌에서 B로펌으로 옮기는 중간에 3주간 휴식을 하고 B로펌으로
옮기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이 휴식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요?
3. 신청시 스폰서 회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떤 준비서류가 또
필요한지요 ?

감사합니다

정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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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2:31:06 PM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네요.

일단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H-1B 신분을 잃게 되시며 이민법상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셔서 새로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1.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신속히 B 로펌을 통해 H-1B transfer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 로펌이 이민국에 termination notice 를 이민국에 제출했는지 알아 보십시오. H-1B 스폰서 회사는 H-1B 직원을 해고할 때 이민국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해외 여행을 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H-1B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의 고용의사를 확인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H-1B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해지가 된 상태에서 그런 서류를 준비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B 로펌을 스폰서로 하여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그 승인고지서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셔야 무사히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처음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셨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민국 수수료도 다시 다 내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승인되었던 H-1B 청원서 복사본과 B 로펌의 세금 보고서 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2 5:29:57 PM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딸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셔서 무척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의 로펌에서 offer를 받고 어려운 인터뷰 절차를 밟아 회사를 옮기는 것인데 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것이가요? 단지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부터 3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근무할려는 것이고요.

해외 여행은 문제가 있으니 안가면 되겟고요....
새로 옮겨가는 Global 대형 로펌은 3/12 부터 근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시 현재의 비자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H-1B transfer petition은 새 로펌에서 근무 시작 직후 바로 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 딸은 작년 로스쿨을 졸업했기에 현재의OPT가 8월까지만 유호합니다.

중요 질문 입니다

1. 다시 H1 B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자 컴퓨터 추첨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지난번 신청시 대학원 쿼타에 신청 못하고 대학 졸업자의 쿼타에 신청함
2. 이 경우 컴퓨터 추첨이 안되면 정말 난감하네요 지난번 1000불을 주고 PREMIUM절차를 밞아 운 좋게 PETITION을 받았는데요 만약 컴퓨터 추첨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H1B 신청하는 QUOTA가 있는지 아무때나 신청이 되는지요?.
4. 아틀란타에 한인 이민 변호사를 소개하실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정구현 드림
답변일 2/17/2012 6:20:17 PM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도록 H-1B 승인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해고가 아니더라도 A 로펌이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으면 승인된 H-1B를 revocation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따님이 A 로펌과 일을 하기로 하고 바로 다른 스폰서를 찾은 경우에 A 로펌이 바로 revocation notice를 이민국에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명 드렸듯이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B 로펌을 통해 바로 H-1B transfer를 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된 후 또는 승인된 후부터 B 로펌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H-1B 승인을 받으셨으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란을 통해서 이런 미묘한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가 힘드니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상담 및 준비하실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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