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네요.
일단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H-1B 신분을 잃게 되시며 이민법상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셔서 새로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1.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신속히 B 로펌을 통해 H-1B transfer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 로펌이 이민국에 termination notice 를 이민국에 제출했는지 알아 보십시오. H-1B 스폰서 회사는 H-1B 직원을 해고할 때 이민국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해외 여행을 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H-1B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의 고용의사를 확인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H-1B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해지가 된 상태에서 그런 서류를 준비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B 로펌을 스폰서로 하여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그 승인고지서와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셔야 무사히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처음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셨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민국 수수료도 다시 다 내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승인되었던 H-1B 청원서 복사본과 B 로펌의 세금 보고서 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