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미국내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한번 잘못될경우 앞으로 미국 생활에 문제가 되므로 주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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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