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일을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한것인데 1099로 세금보고를 햇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험으로볼때 투자이민의경우 한국에서 자금출처가 확실한 자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투자되었을경우 영주권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 자격요건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준비되었을경우 1099까지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 입니다. 이민국에서 7~8년 세금보고한 사실을 알게된다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 보다는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시는게 위험을 줄일수있을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