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130.I-485,I-864,G-325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I-131과 I-765은 선택사항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방문하셔서 Instruction 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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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