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로 입국하신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할경우 2년본국거주의무룰에 해당될경우 면제를 받아야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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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