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부터 가능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6~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으로 체류비자를 받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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