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얼마만에 재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다시 거절되는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에도 급행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후 2주 안에 결정해주는 제도인데, 다만, 예전에 교회에 이민국에서 실사 나온 적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종교 비자만 고집하지 말고, H-1B비자나 또는 취업이민2순위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정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