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신청 하십시요.여권만 공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I-94는 필요치 않으며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를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만료일자인 4월 15일전에 회계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권 갱신 관련 +1
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