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상태는 보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세금보고가 약할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재정보증해주면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