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Certified 된이후 회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I-129 에 현주소를 기입하셔야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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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