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tay 로 간주가 되지는 않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기록으로 인하여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받으실때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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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