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입국도 가능하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이유가 재입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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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