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이나 신규 발급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http://usa-losangeles.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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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