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결정된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휴학중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것은 법안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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