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인과정이 끝난 후, 자격이 되는 U.S. worker를 구할 수 없을 때 노동부에 ETA 9089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신청날짜 직전까지만 석사학위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졸업이 기정사실화 되었을 경우, 먼저 영주권 2순위 과정을 시작하시면 대략 4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