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시, 국내의 범죄기록에 대하여서 조회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탈세혐의나 기타 형사상 문제가 아닌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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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